성공사례

형법(사기) 무죄

admin 2024.06.18 16:06 조회 수 : 105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2022. 중순경 거래처의 제안으로 거래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믿고 거래해온 거래처의 제안이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현금을 받았는데, 며칠 뒤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임을 이유로 체포, 구속했고, 검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거래해온 거래처를 믿고 현금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어떠한 업무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고 의뢰인의 가족에게 요청하여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 기록과 문제가 된 거래처와의 연락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인지 알 수 없었던 사정에 관하여 변론을 펼쳐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구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어떠한 수익도 올린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과 거래처가 다년가 거래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단 한 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의 제안을 믿고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받았을 뿐 그 돈이 보이스피싱에 관여했으리라고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을 보이스피싱으로 기소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특화된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구속에서 풀려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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