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휩쓸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초보운전자를 노려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채 보험금을 수령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글을 접하여 보험사기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보험사기가 아닐까 의심이 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불특정한 주거지를 돌아다니며 수사를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구속이 되었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보석신청이 가능할지를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정한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뢰인인 단발성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과 함께 수차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차량사고를 일으켜 1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사안으로, 보험사기에 관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다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다는 사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된 의뢰인이 보석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구속되었기에 피해자 보험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손과 발이 되어 여러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수많은 미팅을 통해 양측이 모두 원만히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합의안을 도출하여 모든 피해자 보험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기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보석사유가 의뢰인에게 존재한다는 내용 및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담은 보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모든 피해자 보험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기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불비하고, 필요적 보석사유의 대부분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정을 통해, 300만원이라는 합당한 수준의 보석금 납부를 조건으로 의뢰인을 석방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종국적으로도 집행유예의 판단을 받아 인신의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정한 보험사기행위를 상습적으로 여러 사람과 공모하였고, 보험사기에 공모한 공범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수령한 보험금도 1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대한 보석이 매우 쉽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모든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기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보석사유가 의뢰인에게 존재한다는 사정을 담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을 석방시키는데 도움을 주었고, 종국적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집행유예의 판단을 받게 되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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